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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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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4-23 15:59 Hits :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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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주요내용

-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1주년을 맞이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장차법의 1단계 의무를 발효한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장차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4월 시행된 1단계 의무 발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이후 권고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고용영역
  장차법 제11조에 명시된 편의제공은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 및 조정, 채용시 시험기간 연장과 확대 답안지 등을 제공하고,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해부터 이를 의무화해야한다.
  또한 2011년 상시고용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가 발효된다.

2. 교육영역
  장차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와 수리, 교육보조 인력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공 주체로는 올해 국,공,사립 특수학교, 2011년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신설교육기관,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시설물 이용영역
  장차법 제18조에 따라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와 화장실, 접근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공공기관 등에서는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와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장차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1년 일반병원, 치과병원, 2013년 그 외 법인에서 편의제공을 준비해야 한다.

5. 문화,예술영역
  장차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 예술 활동보조 인력제공이 의무화 된다.
제공주체는 국공립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으로 2015년 부터는 민간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영화상영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이상 사립박물관 등은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6. 체육영역
  장애인 체육용 기구배치,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제공 등이 장차법 제25조에 따라 의무화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은 2010년,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은 2012년,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체육시설은 2015년부터 제공주체에 포함된다.

7. 직장보육영역
  장차법 제28조에 여성장애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유지원, 의사소통방식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공주체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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