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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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윤리강령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 이루는데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다.
사회복지사업은
- 사회복지대상자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대상자의 편의 특성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