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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유아교육비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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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3-24 19:52 Hits :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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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중산층까지 확대지원!

- 저소득층은 종일반비 추가 지원

올해부터 중산층에게도 유아교육비가 지원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교육청(교육장 정만섭)은 13일 "2009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요하는 원아에게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영유아

가구원수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 가구원수 3인은 소득인정액 월 357만원 이하
- 4인은 398만원 이하, 5인은 420만원 이하, 6인은 460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만 5세 아동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은 월 17만 2천원의이 일괄 지원된다.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진 만 6세 아동도 해당 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아동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5등급으로 지원하는데,
공립은 월 17,100원~57,000원, 사립은 월 51,600원~19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첫째 자녀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는 추가로 종일반비가 지원되는데, 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새로운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이 결정되는 09년 4월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유아 지원은 장애인 증명서 등을 유치원에 제출하고 교육청으로 접수하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공립은 월 9만 3천원, 사립은 월 37만 2천원 이내 지원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교육비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지원 액수도 늘어남에 따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기반이 더욱 확고히 다져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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