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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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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7-11-01 09:19 Hits : 4,703본문
○ 목적 및 성격
1.목적 :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2.성격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한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
○ 수급대상 및 시행시기
1. 수급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
2. 시행시기
- 1단계 〔만 70세 이상 노인 : 1937.12.31 이전 출생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10.15~11.16 -> 2008년 1월부터 지급
- 2단계 〔만 65세 이상 노인 : 1943.06.30 이전 출생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4월~6월 -> 2008년 7월부터 지급
- 3단계 〔만 65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선정기준 및 연금액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9.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2. 연금액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
* 노인단독 및 부부노인 중 1인 수급시
- 소득구간에 따라 83,640원 ~ 20,000원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원)
* 노인부부 수급시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감액 지원
○ 신청방법
1.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2.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상담 → 초기상담을 기초로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증빙서류(추가 및 보완서류) 입력 및 입력사항 재확인 후 접수완료 → 결정 및 통지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지급
○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연금지급 신청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이 실제와 다를 경우 추가서류 제출함.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 bop.mohw.go.kr / 한글주소 : 기초노령연금.kr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등촌3동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 (2658-7012~6)
1.목적 :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2.성격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한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
○ 수급대상 및 시행시기
1. 수급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
2. 시행시기
- 1단계 〔만 70세 이상 노인 : 1937.12.31 이전 출생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10.15~11.16 -> 2008년 1월부터 지급
- 2단계 〔만 65세 이상 노인 : 1943.06.30 이전 출생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4월~6월 -> 2008년 7월부터 지급
- 3단계 〔만 65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선정기준 및 연금액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9.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2. 연금액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
* 노인단독 및 부부노인 중 1인 수급시
- 소득구간에 따라 83,640원 ~ 20,000원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원)
* 노인부부 수급시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감액 지원
○ 신청방법
1.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2.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상담 → 초기상담을 기초로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증빙서류(추가 및 보완서류) 입력 및 입력사항 재확인 후 접수완료 → 결정 및 통지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지급
○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연금지급 신청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이 실제와 다를 경우 추가서류 제출함.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 bop.mohw.go.kr / 한글주소 : 기초노령연금.kr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등촌3동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 (2658-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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