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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2009년 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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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1-06 14:50 Hits : 11,665본문
올 한해 우리 보건복지 분야는 보육업무를 합친 보건복지가족부의 탄생,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아동ㆍ청소년법 통합 예고, 시각장애인 ‘안마권 독점’ 재확인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가올 2009년에도 이들 못지않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장기요양 대상자 늘되 보험료는 인상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당초예상 18만명에서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까지 확대되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이렇게 되면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은 10%로, 재가급여는 7.5%로 줄어든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인상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도 대폭 늘어나 118개소에서 18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고, 2월부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ㆍ부당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창구가 설치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확대되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인 35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희망복지지원단’ 가동...보수교육 의무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시절부터 밝혀 왔듯이,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2009년 상반기중 ‘희망복지지원단’이 10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운영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인 4인 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4인 기준 391만원으로 조정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화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정책에서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가 통합ㆍ운영된다.
또 3월부터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시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육전자바우처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보육정책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우선 보육료 감면 등의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을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로 바꾼다. 무상보육대상도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3월부터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보육서비스 개선비용으로 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해 아동에게 지원한다.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1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도 희소식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되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 다문화지원 강화...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설
양육에 필수적인 예방접종 비용 부담도 일부 경감되, 상반기부터는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한편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개소 늘어난 100개소로 운영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도 센터당 최소 2명에서 3~4명 수준으로 늘어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일시적 조치도 주목된다. 당장 1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이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 연간 1만 5,666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신규로 설치되는 점도 주목된다.
◎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상향...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눈에 띈다.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되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7월부터는 암환자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12월부터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목되는 정책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만 장학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학부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 인상된 4000원으로 적용되며,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 출처 : 서울복지재단(http://webzine.welfare.seoul.kr/200901/index.asp)
댓글목록
가현님의 댓글
가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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