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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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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2-28 11:18 Hits :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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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85만명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9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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