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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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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2-28 11:18 Hits : 4,338본문
6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85만명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9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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