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복음복지기반 · 이웃사랑 실천 · 복지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을 선도하는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Title : 긴급복지지원대상 확대 실시

페이지 정보

Name : 관리자 Date 09-07-14 12:08 Hits : 4,138

본문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가정해체, 빈곤층 전락 등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 하는 긴급복지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실직자에 대한 위기사유를 추가하여 확대시행하고 있다.

실직으로 인한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08.10.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 재산은 13,500만원이하이고,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 1인가구는 월 336,200원,
- 2인가구는 월 572,400원,
-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문의 :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00-629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