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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긴급지원가구에 생계비 최장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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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6-12 12:50 Hits :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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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가구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도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ㆍ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하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때' 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2011년 3월까지의 한시법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ㆍ종류ㆍ기간 등을 확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자료출처: 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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