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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해야 진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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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09-06-12 11:34 Hits : 4,574본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등록해야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을 10%만 내면 되지만 미등록자는 입원은 20%, 외래는 30%에서 최대 6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복지연합신문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을 10%만 내면 되지만 미등록자는 입원은 20%, 외래는 30%에서 최대 6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복지연합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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