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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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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17-02-24 10:49 Hits : 6,670첨부파일
File :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pdf (55.1K) File :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pdf (67.5K)본문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회원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래-
가. 개정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의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19)
-아 래-
가. 개정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의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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