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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5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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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15-04-23 17:18 Hits : 8,322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로 지정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관을 알려드리오니
복지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주민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로 지정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관을 알려드리오니
복지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주민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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