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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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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19-09-20 13:45 Hits : 4,469본문
서울시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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